사업개요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2020년도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지원
사업별 참여자격 | |
ㅇ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 - 연구기관, 연구조합, 대학, 협회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비영리기관 · 외국 소재 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ㅇ 3D프린팅생활혁신융합기술개발 ㅇ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기반 조성 ㅇ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ㅇ ICT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외국 소재 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ㅇ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 - 신규설립신고 처리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로 문의 |
ㅇ 대상사업 및 목적
사업명 | 사업목적 |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 ㅇ 지능·융합 가속화 등 급속한 ICT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소 등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인프라 조성을 통한 ICT산업 경쟁력 제고 |
3D프린팅 생활혁신 융합기술개발 | ㅇ 3D프린팅을 통한 생활혁신 촉진을 위해 의료·바이오 등 활용가치 및 수요창출이 높은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생활혁신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바이오 분야와 활용 가능성 높은 소비재 등 생활혁신형 제품 분야 기술 개발 - 부처연계형 : 산업영역 전반에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의 활용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
ICT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 | ㅇ 특정산업 개별 요소기술 및 제품 개발에서 벗어나, 5G 등 ICT 미래 신기술과연계되어 다양한 이종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융합서비스 개발 |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기반 조성 | ㅇ 밀리미터파 대역의 전파 측정·분석 및 측정기술 개발, 태양활동에 따른 전파변화 예측 등을 통한 신규 전파 자원의 확보 기반 마련 |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 ㅇ ICT융합 개방형 제조운영체제를 개발하여 첨단 제조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산업용 솔루션 국산화 개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 = 6:4 매칭) 필요 |
ㅇ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재원 | '20년 정부출연금 | 과제수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 정진기금 | 6,544 | 3개 | 지정공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D프린팅 생활혁신 융합기술개발 | 정진기금 | 900 | 2개 | 자유공모(품목지정), 지정공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