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중계유선방송사업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886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방송법」 10조제2항에 의거,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부산지역

 

방송사명

반송종합유선방송

대표자

이상기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1~3동 전역기장군 철마면(고촌리안평리)일부

허가유효기간

2017. 3. 11. 

2022. 3. 10.

비용

가입설치비 44,000

월수신료 4,400

이전비 16,500

해당구역

SO사업자 현황

엘지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 경남지역

 

방송사명

대합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만석

방송구역

경남 창녕군 성산면대합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7. 04. 13 

2022. 04. 12.

비용

가입설치비 44,000

월수신료 4,400

이전비 22,000

해당구역

SO사업자 현황

엘지헬로비전가야방송

 

2. 의견 접수기간 : 2021. 10. 25.() ~ 11. 8.(), 15일간

 

ㅇ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달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공지채널 방송내용요금서비스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우편팩스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전화 접수 불가

 

5. 제출양식 자유양식

 

ㅇ 다만성명주소연락처 등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6. 문의전화 : 044-202-65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