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중계유선방송사업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886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부산지역

 

방송사명

㈜반송종합유선방송

대표자

이상기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1~3동 전역, 기장군 철마면(고촌리, 안평리)일부

허가유효기간

2017. 3. 11. ~

2022. 3. 10.

비용

가입설치비 44,000원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16,5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 현황

㈜엘지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 경남지역

 

방송사명

대합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만석

방송구역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합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7. 04. 13 ~

2022. 04. 12.

비용

가입설치비 44,000원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22,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 현황

㈜엘지헬로비전가야방송

 

2. 의견 접수기간 : 2021. 10. 25.(월) ~ 11. 8.(월), 15일간

 

ㅇ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달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전화 접수 불가

 

5. 제출양식 : 자유양식

 

ㅇ 다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6. 문의전화 : 044-202-65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