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9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0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1호(’20.12.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 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2호(‘18.12.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 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4호(‘21.04.0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호(’18.11.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9호(’20.04.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1호(‘20.12.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