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3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