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711 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과를 소재지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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