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90호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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