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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1

 

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일→3개월), 서류미제출·수수료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 등

②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 신설 등

③ (상표·디자인)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이 9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0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특·상·디 공통) 먼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국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거불복심판) 청구기간: (美‧日‧中) 3개월, (韓) 30일

  ** 특허 거불복심판 기간연장 비율(‘20.): 32.1%(643건/2,001건), 기간연장 비용: 1회 2만원(5회 이상 24만원)

 ㅇ 또한,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ㅇ 이에 더하여, 선(先)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분할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누락한 특허출원은 연평균 137건(’16∼’20 연평균) 

□ (특허)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하였다.

 ㅇ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발명이 개량되었을 경우,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표·디자인) 등록결정된 상표ㆍ디자인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응해 ‘재심사 청구시’에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를 ‘재심사 청구 기간 내’로 확대하였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지재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지재권(특·상·디) 출원동향(매년8월): (’19)324,244건→(’20)342,003건(5.5%↑)→(’21)378,509건(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