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8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68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