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2021-687호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2021년 9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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