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345㎸ 양주-중부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154㎸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③154kV 팔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④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⑤765kV 신중부-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⑥345㎸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⑦154㎸ 오산-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⑧154㎸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⑨345㎸ 신김제-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⑩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⑪154kV 강진-남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⑫154kV 광양-태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⑬154kV 남광주-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⑭154kV 남악-북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⑯154kV 비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⑰154kV 순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⑱154kV 순천-율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⑲154kV 승주-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⑳154kV 신광주-계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신화순-나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엄다-목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율촌-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화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kV 광양-여수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 신화순-신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북부산-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매리-김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345kV 신양산-고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신서귀-안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상정-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의령-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