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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72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를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10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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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