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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662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집적화단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관협의회 구성 (안 제5)

민관협의회 협의내용위원 구성운영방식 구체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안 제8)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 시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전컨설팅 항목 구체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안 제9)

집적화단지 지정시 지자체에 부여하는 지자체 주도형 REC 부여기준 구체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이행확인실태조사(안 제16)

집적화단지 지정 후 사업계획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제출서류절차 등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재생에너지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전화: 044-203-5382, 팩스: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주 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 화 : 044-203-5382, 팩스 : 044-203-4769

이메일 : hwkim08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