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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8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임대료 감면

대외지급 한도 상향(210만 달러), 경제자유구역 시설용지에복합용지추가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고시(10월말및 발전계획 수립(1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월 7(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경제자유구역법(‘21.6.15 개정, 9.16 시행주요내용 >

 

 

 

▴ (핵심전략산업 선정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산업발전파급효과가 큰 산업

▴ (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5년 주기 수립

▴ (입지 혜택 제공비수도권 경자구역 內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수의계약 허용임대료 감면전용용지 입주50년간 장기임대 허용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

▴ (경자청 역할발전계획 수립신산업·핵심전략산업 육성규제발굴·개선 등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②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④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임

 

 

 

 입지혜택 공급 대상 확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국내복귀기업 추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 기존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과 추가

 

 

 

②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

 

 

 

③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

 

 

 

④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

 

 

 

① 경제자유구역 업무 담당② 도시물류사회기반시설 개발③ 외투기업자본 유치 ④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

 

 

 

** 개발업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

 

 

 

 

 

□ 정부는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0)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동법 시행령이 9월 16일 시행됨에 따라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10월말)

 

 

 

ㅇ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여건분석육성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12월말)

 

 

 

올해는 법 시행에 맞춰 금년말까지 수립향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22~)

 

 

 

□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