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판매면적 100㎡ 이상의 로컬푸드직매장
☞ 2년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 홍보 및 교육 등 인센티브 지원
ㅇ 로컬푸드직매장이란?
- 지역농산물을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며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ㅇ 유효기간 : 2년, 기간 내 인증내용 변경 및 갱신 가능
ㅇ 인증사업장 인센티브
- 인증사업장 홍보
ㆍ 인증사업장 대상 신문, TV등 주요매체 홍보
ㆍ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ㆍ 로컬푸드ㆍ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바로정보)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ㆍ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부여
- '20년 직거래 지원사업 참여시 선정우대 및 가점 부여
ㆍ 농산물 직거래 교육 지원사업(생산자ㆍ소비자 교육, 경영컨설팅)
ㆍ 로컬푸드 페스티벌 지원사업 등
- 인증사업자 표시
ㆍ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받은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사실 홍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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