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2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유사 직거래 난립 방지를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판매면적 100㎡ 이상의 로컬푸드직매장
 
☞ 2년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 홍보 및 교육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로컬푸드직매장
ㆍ 개장일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
※ 인증심사가 전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18년 동안 전체 운영기간을 갖는 직매장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ㆍ 매장면적 :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로컬푸드직매장이란?
- 지역농산물을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며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ㅇ 유효기간 : 2년, 기간 내 인증내용 변경 및 갱신 가능

 

ㅇ 인증사업장 인센티브
- 인증사업장 홍보
ㆍ 인증사업장 대상 신문, TV등 주요매체 홍보
ㆍ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ㆍ 로컬푸드ㆍ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바로정보)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ㆍ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부여
- '20년 직거래 지원사업 참여시 선정우대 및 가점 부여
ㆍ 농산물 직거래 교육 지원사업(생산자ㆍ소비자 교육, 경영컨설팅)
ㆍ 로컬푸드 페스티벌 지원사업 등
- 인증사업자 표시
ㆍ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받은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사실 홍보 가능

지원절차

공고 접수

인증심사

심사결과 종합

인증심의

심사결과 통보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E-mail : localfood@at.or.kr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10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유승희 대리
※ 서류에 따른 제출방법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 ‘18년 참여생산자 명단 및 매출내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유통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유승희 대리
- Tel : 061-931-1019, E-mail : localfood@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