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3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 특허청, 내년 예산안 6,695억원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 -

 

▴고품질 심사ㆍ심판 처리지원(975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45억원) 

▴코로나 대응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등 국민참여예산(21억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19억원)

 

□ 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특허청 예산(순계) : (’21) 6,060억원 → (’22년 예산안) 6,695억원 (증 635억원)

 

  ㅇ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고, 

 

   -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하였다.

 

   * 수수료 수입 : (’21) 5,425억원 → (’22년 예산안) 5,883억원 (증 458억원)   

 

   * 공자기금 원금회수 : (’21) 285억원 → (’22년 예산안) 412억원 (증 127억원)

 

   * 주요사업비 : (’21) 3,527억원 → (’22년 예산안) 3,606억원 (증 79억원)

 

  ㅇ 내년도 예산안은 ①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②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③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④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방향> 

 

 ㅇ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하였다.

 

   * 심사ㆍ심판 처리지원 : (’21년) 864억원 → (’22 예산안) 975억원 (증 111억원)

 

   * 특허출원(건) : (’17) 204,775 → (’18) 209,992 → (’19) 218,975 → (’20) 226,759

 

   * 싱표출원(건) : (’17) 182,918 → (’18) 200,341 → (’19) 221,507 → (’20) 257,933

 

 ㅇ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 (’21) 109억원, 389개社 → (’22 예산안) 139억원, 480개社 (증 20억원, 증 91개社)

 

   - 또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사전 대비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21) 14억원 → (’22 예산안) 23억원 (증 9억원)

 

 ㅇ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하였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22 예산안, 신규) 18억원(17개 시도 × 145건)

 

   *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 제고 : (’22 예산안, 신규) 1억원(17개 시도 × 3회)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 (’21) 384억원, 526개 → (’22 예산안) 400억원, 548개 (증 16억원)

 

 ㅇ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필수 특허’로도 불린다)

 

   * 표준특허 창출 지원 : (‘21) 39억원 → (’22년 예산안) 60억원

 

  ㅇ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하였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21) 16억원 → (’22년) 19억원 (증 3억원)

 

□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