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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8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8호, 2021.8.31. 시행)」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