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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626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