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14호
한·EU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한·EU FTA 제10.24조 제1항에 따라 EU측이 보호를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호)」 제6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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