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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창원 등 4개)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

국가산업단지(창원 등 4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4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4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지역본부지사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창원 등 4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내용

창원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HVDC(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국제공인인증시험센터 부지조성 사업(녹지 → 지원)

북평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변경 사항 등 반영

내부도로 및 완충녹지 설치(산업 → 공공녹지)

업종추가 및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

한국수출

(부평주안)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사항 반영

주안 HD비즈타워 2차 건립사업(산업 → 복합)

국가식품클러스터

ㅇ 산업시설구역 내 임대용지 일부 분양용지로 변경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