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
국가산업단지(창원 등 4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4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4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창원 등 4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 주요내용 |
창원 |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HVDC(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인증시험센터 부지조성 사업(녹지 → 지원) |
북평 |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변경 사항 등 반영 - 내부도로 및 완충녹지 설치(산업 → 공공, 녹지) - 업종추가 및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 |
한국수출 (부평・주안) |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사항 반영 - 주안 HD비즈타워 2차 건립사업(산업 → 복합) |
국가식품클러스터 | ㅇ 산업시설구역 내 임대용지 일부 분양용지로 변경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