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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