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법령 개정추진 - 계약방식 도입,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 국가우주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포함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확대>
□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동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이와함께, 출연연,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국가 보유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방식으로만 수행하였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였다.
ㅇ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아울러,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가 전략기술이자 최첨단 기술인 우주기술은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으로,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지원>
□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방안과 함께, 우주 산업의 핵심요소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의 지원 및 회계상담 등을 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ㅇ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도 명시하였다.
<국가우주위원회 지원 사무기구 설치>
□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우주정책이 과거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었다.
ㅇ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금년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다”며,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하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