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1-212호
「특허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특허법」 제6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호에 따라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특 허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