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1-206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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