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6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3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RCEP(‘20.11.15.), -이스라엘 FTA(’21.5.1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RCEP 회원국과 이스라엘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동일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재발동 금지 대상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5항 5)

③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6)

⑤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가능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의2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전자우편 kshskw@korea.kr

팩스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6팩스 (044) 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