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기사의 산림훼손 면적 83,554ha는 벌목·화재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며, 이 중 태양광으로 인한 면적은 5%에 불과
◇ 해상풍력 12GW 소요면적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약 0.5% 수준이며,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內 통항·어업 허용 가능
◇ 7.21일 한국경제 <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풍력 ‘과속’… 산도 바다도 멍들었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태양광 발전소수는 ’17년 5,372 개소에서 ’21.6월 91,017 개소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4년간 국내 산림도 83,554ha 규모 훼손
□ 해상풍력은 설비 반경 500m까지 선박 운항이 제한되어 어장 훼손이 불가피하고, ‘30년 12GW 조성시 여의도의 1000배 면적(2800km2)의 해역에서 어업활동 불가능, 풍력 터빈 소음으로 환경피해 가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해당 기사는 태양광을 산림훼손의 주요원인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제시된 산림훼손 면적(83,554ha)는 4년간 벌목·화재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 산림훼손 면적이며,
* 원문 출처 : globalforestwatch.org/dashboards/country/KOR/
ㅇ 이 중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사용면적은 약 4,300ha로(연평균 약 1,000ha), 제시된 면적의 5.1%에 불과
ㅇ 또한, 정부는 산지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고, 신재생인증서 가중치를 하향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크게 축소해나가고 있음
* ① 경사도 기준 강화(25도 이내 → 15도 이내)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도입(’18.12월), ② 산지태양광 정기점검 의무화(‘20.6월), ③ 산지중간복구 미이행시 사업정지(’20.10월)
□ 또한, 국내 태양광이 ‘17년에 누적 5,372 개소, ‘18년에 9,369 개소에서 ’20 ~ ’21년에 급증한 것으로 언급하나,
ㅇ 국내 태양광은 ’17년에 이미 25,421 개소가 설치된 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해상풍력(고정식·부유식) 12GW 설치시 소요면적은 약 2,400km2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관할 해역(약 44만km2)의 약 0.5% 수준임
ㅇ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 內 통항·어업활동 허용시 어업활동 제약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게 됨
*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면적 14km2)의 경우 발전기 반경 100m을 제외한 공간에서 일정규모 어선의 통항·어업 허용 → 총 면적의 약 95% 통항·어업 활동 가능
ㅇ 아울러, 국내 사례(제주 탐라 등)를 보았을 때 해상풍력으로 인해 어민들이 우려했던 소음피해, 어업활동 저하는 크지 않았으며,
- 오히려 해상풍력을 통한 마을·주민 소득 증대의 긍정적 측면이 있었음
ㅇ 앞으로도 정부는 통항허용,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양식장 개발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