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 - 0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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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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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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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목적
ㅇ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광고인들의 사기 진작, 광고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 도모
2. 포상규모
ㅇ 정부포상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
※ ’20년 포상규모 : 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2
ㅇ 장관표창 : 7명
3. 추천대상
| <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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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대표, 임원 등 상급직위자보다 실질적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적극 선발 ▸중소광고회사 임직원 등 적극 발굴로 포상 저변 확대 |
ㅇ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선정기준
- 신규 광고영역 개척, 인력양성 등 산업발전 기여도
- 광고문화 기반조성, 국민생활 향상 등 광고문화 창달 기여도
- 경제발전,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 등
4. 추천 및 접수방법
(1) 추천방법
ㅇ 광고 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가능) 등 제한 없음
ㅇ 개인(실무자, 경영자), 단체(기업, 공공단체)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접수
ㅇ 추천 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상훈지침(행안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단체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천
(2)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21년 7월 21일(수) ~ 2021년 8월 6일(금)
※ 서류원본(우편)은 8월 6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문서파일 전자우편 접수는 8월 6일 24:00 도착분까지 유효(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ㅇ 접수처 : 등기우편과 이메일 동시 제출(추천자 직인 날인 필수)
- 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담당자 앞
- 이메일 : jhj83@korea.kr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참조
※ 서류는 한글(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이메일 제출 서류는 우편 내용과 동일하되 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
5. 포상 제외대상
ㅇ 상훈법, 동법 시행령,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는 포상 제외 |
ㅇ 재포상 금지 * 기존 수여일로부터 본 포상의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ㅇ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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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6. 수상자 발표
ㅇ 2021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7. 시상일자/장소
ㅇ 2021년 12월 3일(금) ‘한국광고대회’(예정) / 시간·장소 미정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ㅇ 광고인 포상 관련 제출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및 광고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0 또는 044-203-3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