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0일(화)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8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이피(IP)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 변재일의원「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21.7.5.)
ㅇ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하여,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하여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중소기업법」제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신청서류, 작성요령, 제출처, 주의사항 등)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알림→공지사항의 IPTV 허가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4, 6547)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허가신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