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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7 20()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8 9부터 9 30일까지 8주간 사업자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 시급성 고려하여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아이피(IP)방식 유료방송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 변재일의원「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21.7.5.)

 

  적극행정 일환으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6조제1 단서의 규정* 최초로 적용하여,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 선택하여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 제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중소기업법」제2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요청이 있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신청서류, 작성요령, 제출처, 주의사항 )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알림→공지사항의 IPTV 허가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4, 6547)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허가신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해 10 또는 11 중에 허가심사위원회 구성하여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