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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공동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649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