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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