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의 부담이 되었던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를 개정하였다.
□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은 바,
*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 등)의 피부흡수량은 성인의 3배, 중금속의 소화관 침투성은 성인의 5배이고 몸속 축적성도 높음 (일본 환경성)
ㅇ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하였다.
ㅇ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 한편,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ㅇ 기존에 산업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
-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양 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고 더욱이 양 규제의 시험방법이 달라서 업체는 애로를 겪었다.
ㅇ 향후에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DnOP, DINP)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2월10일 환경부)
□ 금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12월 3일 고시 완료하였으며,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