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2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
2020.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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