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7일(목) 10시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제1차조합추천수의계약활성화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조합추천수의계약활성화위원회」는중기중앙회가동제도의개선과공공기관의활용확대를위해운영하고있는특별위원회이다.
ㅇ 조달청구매대행대상조합11명의위원들로구성된위원회는앞으로제도참여애로해소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중소기업의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참여확대에 힘을보탤예정이다.
□지난4월16일, 정부는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을통해소액수의계약(물품·용역) 한도를기존5천만원에서1억으로영구적으로상향하기로결정함에따라, 이를준용하고있는조합추천수의계약의한도도1억으로상향되었다.
ㅇ아울러, 조달청은소기업·소상공인판로지원을위해수요기관이조합추천수의계약으로조달의뢰하는경우, 구매대행을통해지원하고있으며, 지난5월1일, 5천만원이하구매건에대한구매대행대상을기존2개 업종30개품목에서10개업종159개품목으로확대한바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인사말을통해“소액수의계약한도의영구적상향과조달청구매대행확대로제도활성화기반이조성된만큼보다많은수요기관이동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위원회가많은논의와지혜를모아줄것”을당부했다.
□판로지원법시행령제8조에규정된「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는영세소기업․소상공인의수주와중소기업협동조합기능활성화를위해공공기관이협동조합으로부터업체를추천받아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수의계약(견적경쟁만으로)으로구매하는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