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2021년 5월18일 개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ㅇ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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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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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1.5.18.(화) 10:00~10:30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주요일정 : 경과보고, 센터 운영계획 보고, 지정서 전달, 현판식 |
□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ㅇ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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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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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1833-4010,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 이메일 : kips_ca@kip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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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ㅇ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개소한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ㅇ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