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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8

 

선택약정할인(25% 할인)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리플릿 배포, 웹툰 홍보

   본인 휴대폰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

    만료자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대상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동통신3 (SK텔레콤․KTLG유플러스)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안내를 강화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14 10 도입되어, 17 9월에 25% 상향되었고, 2,765만명(21.3 기준)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 기여중이다.

 

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가입이 가능한 이나, 가입 2 외에 1년의 약정 기간 수도 있다는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안내 강화 나서게 되었다.

 

    * 25% 요금할인을 받을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1,200만명 수준

 

이용 가능 여부 자가 조회 방법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www.smartchoice.or.kr)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 가능하다.

 

    *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 통해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
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 입력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물 비치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있도록 25% 요금할인 보물 제작하여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행정복지센터(3,800여개)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말 25% 요금할인 가입자 전체 일괄 문자메시지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 약정만료 전·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안내를 강화하였다.

 

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 나갈 방침”이라고 하며,

 

  특히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 앞두고 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 (SKT) 언택트 플랜, (KT) Y무약정 플랜, (LGU+) 다이렉트 요금제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가입방법 등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문의 가능합니다.


[이동전화에서 114 외에, SKT : 080-011-6000, LG U+ : 080-850-0130] 선택약정 전용번호 이용 가능

 

 

 붙임1. 포스터, 리플렛aee3870077b439da442473ec044a3795_1621287438_0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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