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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2

 
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

 

2020년 공공부문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 78%(친환경차 71%) 차지 -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80% 적용, 기관장 업무차량 우선전환 등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 (1) 전기·수소차, (2) 하이브리드차, (3) 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가능

 

**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지난해 7,736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78.3%6,060(친환경차 기준 5,494)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69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 미제출한 5개 기관을 제외한 총 609개 기관 (국가 50, 지자체 251, 공공기관 308)

 

2020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 지자체 139,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 지자체 112, 공공기관 55개 등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20.3.31)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한편, 전체 1,538*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 2 993(친환경차 기준 19,194)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 61, 지자체 262, 공공기관 1,215개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75)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4,365,979) 중 전기·수소차 등록대수(147,141)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ㅇ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5,485(친환경차 5,400)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78.4%)를 차지하여 2020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하여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의무비율 미준수기관 83+ 계획 미제출기관 32(붙임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현행 80%에서 2023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행령이 54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하는 한편, “5톤 수소청소차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