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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21년 5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30

 

 

도시가스 요금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

원료비

+

도매공급비

+

소매공급비

 

 

LNG 수입단가

(유가에 4~5개월 후행)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용도구분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100MW이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업무난방용

냉난방용

수송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
    

□ 도시가스 요금은 ➊원료비, ➋도·소매공급비로 구성
 

➊ (원료비) 민수용은 매 홀수월 조정, 그 밖의 용도는 매월 조정
➋ (공급비) 도매공급비는 매년 5월(산업부 승인), 소매공급비는 매년 7월(지자체 승인) 조정  

ㅇ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되어왔다. 

* ‘20.7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 

ㅇ 이에 따라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21.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 한편,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하여 매월 요금이 조정되어왔다.

     원료비 연동제 :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

   그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되어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5월 1일(토)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 산업용 소매요금(원/MJ):(1월)11.96→(2월)12.77→(3월)13.82→(4월)13.30→(5월)11.80

발전용 공급비 단일요금 적용 

□ 산업부는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 1일(토)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으나,
* (개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높은 요금 부과, 그 외 계절은 낮은 요금 부과
(대상) 발전용(‘94년~), 열병합용(’98년~), 산업용(‘10년~), 일반용·냉난방공조용(’12년~)
   

-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여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이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용 공급비(원/GJ) : (~‘21.4월) 冬 2,153 夏 597 기타 729 → (5월~) 연간 1,762 

**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21.1월)으로,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되는 한편,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되어, 전기요금과 발전원가간 왜곡현상 발생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