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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3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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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2월 09일
군포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19.12.13 (금) 00:00 ~ 2019.12.16 (월) 16:00 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길 5 3층 정책기획팀
신청대상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 (창업 7년 미만)
※ 청년창업중소기업 (15세 이상 ~ 34세 이하) 가산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서류 (원본1, 사본 7부)
- 입주신청서 (양식)
- 사업계획서 (양식)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첨부서류 (원본1, 사본 7부)
- 2017년, 2018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유망중소기업증명원
- 기타관련서류 (지식재산권, 규격인증서 등)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적합성) 및 대면심사
대면 심사 방법 : 사업설명 10분, 질의 및 응답 10분
대면 심사 일정 : 2019.12.18 (수) (추후 개별통보)
개요
모집규모
- 6개사
센터위치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길 5 (군포산업진흥원)
입주부담금
- 임대료 : 약 1,957,010원 (년간) / 50㎡형
- 관리비 : 평당 약 15,000원 내외 (사용 검침에 따라 차이 발생)
입주기간
- 최초 2년 (매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입주가능)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간담회, 문화행사 등
공용장비 : 염가대여 및 공용 장비실 지원
사무공간에 필요한 부대시설 (지정회의실, 제품 전시 공간 등) 제공
군포시, 진흥원 등 기업 지원사업 안내
진흥원 주최 기술·경영 세미나 및 포럼 등 초청
문의처
정책기획팀 임효섭 책임
연락처 : 031-462-9905 (직통전화 070-4471-4592)
이메일 : hslim@gpipa.or.kr
홈페이지 : http://gpip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