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공고 ‐ 6월 30일까지 신청‧추천 접수 시 올해 심사대상자에 포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기 위해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ㅇ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나,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수)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ㅇ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상세한 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정대상 ①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②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③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④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
ㅇ 후보자 공모와 병행하여 우수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 또한 운영한다.
ㅇ 발굴‧공모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총 3단계 심사(사전검토→전문심사→최종심사)와 공개검증 및 지정제한사항 조회를 거쳐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지정 절차】
후보자 발굴 및 공모요청 (’21.4~5월) | ▷ | 발굴 후보자 공모 (상시) * 단, 6.30. 접수 후보까지 2021년 심사대상자에 포함 | ▷ | 사전검토 (‘21.7월) | ▷ | 전문심사 (1, 2차) (‘21.9∼10월) | ▷ | 최종심사 (‘21.11월) | ▷ | 공개검증 및 지정제한 사항 조회 (‘21.11∼12월) | ▷ | 지정 (‘21.12월) | ||
후보자발굴위원회 |
| 과학기술 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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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후보자 공모 (상시) * 단, 6.30. 접수 후보까지 2021년 심사대상자에 포함 | ||||||||||||||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유관단체 | 후보자 발굴위원회 |
| 전문위원회 |
|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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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과기정통부(www.msit.go.kr) 및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 참고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17년부터 총 69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5.12월)
* ’17년 32인, ’18년 16인, ’19년 12인, ’20년 9인 등
ㅇ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정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강연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