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 문 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2

 

 

□ 전국 30개소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본격 가동

□ 소상공인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폐업 상담, 법률 자문, 점포 철거 지원, 전직장려수당, 취업 및 재창업 등) 종합 지원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국 30개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설치돼 운영되며,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지역 >  

지역(센터수)

설치센터

서울ㆍ강원(6)

서울중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춘천, 강릉

경기ㆍ인천(6)

인천남부, 수원, 고양, 안양, 성남, 의정부

부산ㆍ울산ㆍ경남(4)

부산남부, 부산중부, 울산, 김해

대구ㆍ경북(4)

대구북부, 대구남부, 포항, 구미

광주ㆍ호남ㆍ제주(5)

광주북부, 전주, 목포, 순천, 제주

대전ㆍ충청(5)

대전북부, 청주, 천안아산, 충주, 세종

 

*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위치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비용(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폐업상담 내용) 폐업 절차, 세금 정산, 집기ㆍ설비 처분, 보증금 회수, 신용 관리 등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ㆍ세무ㆍ노무ㆍ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 (법률자문 분야) 권리금ㆍ보증금 보호, 채무 및 신용관리, 세금정산, 근로자 퇴사 및 임금정산, 미수금 지급 등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한다면 ‘제대로 폐업’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로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 이효근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