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3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