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3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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