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4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0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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