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04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 2. 제조업자명 : YANTAI FISEND BIMETAL Co.,Ltd(연대부신달쌍금속고빈(유)) 3. 모델명 : 종류·등급 및 치수 - RC 20A (두께 5.0 mm ~ 12 mm, 나비 15 mm ~ 150 mm) - RC 20H (두께 5.0 mm ~ 12 mm, 나비 15 mm ~ 150 mm) - RC 30A (두께 3.0 mm ~ 12 mm, 나비 15 mm ~ 120 mm) - RC 30H (두께 3.0 mm ~ 12 mm, 나비 15 mm ~ 120 mm) - AR 20A (두께 5.0 mm ~ 12 mm, 나비 15 mm ~ 150 mm) - AR 20H (두께 5.0 mm ~ 12 mm, 나비 15 mm ~ 150 mm) - AR 25A (두께 5.0 mm ~ 12 mm, 나비 15 mm ~ 150 mm) - AR 30A (두께 3.0 mm ~ 12 mm, 나비 15 mm ~ 120 mm) - AR 30H (두께 3.0 mm ~ 12 mm, 나비 15 mm ~ 120 mm) 4.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5. 인증일: 2022. 3. 2. 6.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함 7.「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15조
8.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 인증 기준)은 품질 및 안전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KS인증기준(KS D 5530)’을 기반으로 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