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8

 

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6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