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22년 필요인원 통보 절차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22년 필요인원 통보를 위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 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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