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4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