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99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 제40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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