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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